김상조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동시 추진돼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안착”

입력 2019-03-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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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개회사에서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역할을 하며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우리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공정경제의 토양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현재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가역적인 구조개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포지티브 캠페인(자발적 개선 유도)’ 노력으로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되는 등 기업들 스스로 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구조적인 변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 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발맞춰 모회사 지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과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러한 3개 경제법의 개정 및 제정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비로소 정착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들 경제법 전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각 법안의 연계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국회, 경제계 등이 모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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