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원ㆍ급여 늘면 정부 시설공사 입찰 시 가점

입력 2019-03-0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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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등 개정

(자료=조달청)

정부 시설공사 입찰 시 일자리 창출 기업에 가점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이 같은 방향으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세부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시 고용인력평가가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되고, 적격심사 시에는 일라지 창출 기업에 대해 가점(최대 4점)이 신설된다. 고용인력평가가 배점제로 전환되면 입찰자의 고용인력 증감에 따라 평점이 차등 부여된다. 적격심사 시 고용 창출 가점은 고용인원과 급여가 증가한 기업, 건설고용지수가 높은 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주어진다.

아울러 중소건설사의 입찰부담을 낮춰추기 위해 난이도가 높지 않은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현장에 배치할 기술자의 재직기간 요건이 완화한다. 대상 공사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상 3등급 이하(추정가격 950억 원 미만) 공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중소규모 공사의도 현장 배치기술자가 최소 6개월 이전부터 재직해야만 만점이 부여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3개월 이전부터 재직 시에도 만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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