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반기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 마무리…"법적·제도적 완성 공감"

입력 2019-02-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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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쟁점 및 대응 당정 협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공정 경제 관련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11일 의견을 모았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한 논의를 했다.

민 위원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올해 6월까지 공정 경제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해야겠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2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시동을 걸어 상반기 중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능하면 전부 개정안 처리로 하되, 일부 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며 "두 법안을 병행 검토해가며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속 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더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전속 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는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을 감싸고 일반 소비자의 권리 보호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공정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두 바퀴를 굴러가게 만드는 기본적·제도적 인프라"라며 "당정청이 지속 가능한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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