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비스티앤씨, 연매출 1000억대→100억대로 급감한 사연

입력 2019-01-28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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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주로 거론되는 포비스티앤씨의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9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포비스티앤씨는 지난해 19억82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전년보다 44.7% 늘었다고 22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20억2300만 원으로 17.2% 증가했지만 매출은 156억1600만 원으로 86.2% 축소됐다.

매출이 직전 해보다 90% 가까이 급감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난 것은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인 K-IFRS 변경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재무제표 작성에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신수익 기준서)이 적용됐다.

신수익 기준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개별 요소(수행의무)별로 수익을 인식하기 때문에 용역제공이나 재화의 판매 후 무상서비스 등의 별도 의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의무에 대해 별도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또 거래 대가에 할인, 리베이트 등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해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반품권이 있는 판매의 경우 기존에는 구체적 지침이 없었던 반면, 신수익 기준서에서는 반품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및 그 원가를 환불부채나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각각 총액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건설 등 7개 업종의 49개사의 2018년 반기보고서를 신수익 기준서에 맞춰 적용·분석한 결과 상반기 매출액이 0.8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유통업이나 통신 등에서의 매출 감소 폭이 컸다.

포비스티앤씨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어도비시스템즈 및 EBS 콘텐츠의 교육용 총판으로, 주력사업은 국내 교육기관에 관련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공급이다.

이전 수익 기준서대로면 소프트웨어 공급가액 전체를 수익금액으로 인식했겠지만, 새로운 기준서는 포비스티앤씨의 수행의무가 소프트웨어 공급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대리인에 해당해 매출액의 변동분을 조정사항에 반영한 것이다. 회사 측은 “IFRS 1115호를 적용하지 않은 매출액은 1190억8000만 원”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매출은 전년보다 5.3% 늘어난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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