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하는 소상공인, 10명 中 2명에 그쳐…“지급 여력 안 돼”

입력 2019-01-23 13:53수정 2019-01-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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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지급 여부(자료제공=소상공인연합회)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소상공인이 10명 중 2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3일 ‘주휴수당 관련 소상공인 현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작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올해 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소상공인 총 27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포함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1.7%였다. 응답자의 64.2%는 현재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했고, ‘시급 외 별도 지급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1%로 나타났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중 60.9%는 ‘지급 여력이 안 돼’라고 답했다. 이어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어서’ 21.6%, ‘근로자와 합의로’ 16.2%, ‘위법 사항인지 몰라서’ 1.3%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최저임금 위반 기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30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90.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6.8%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77.2%는 주휴수당 근로시간 단축 경험이 있느냐는 설문에 ‘예’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가장 필요한 요소’를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의 69.7%가 ‘업종별 차등화’를, ‘사업장 규모별 차등화’는 25.5%, ‘지역별 차등화’는 3.6%, ‘연령별 차등화’는 1.2%로 조사됐다.

사업자의 지급 능력을 고려할 때 2019년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얼마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5%(1322명)가 ‘6000~7000원’, 41.6% ‘7000~8000원’, 8.8%는 ‘8000~9000원’이라고 응답했다. ‘6000원에서 8000원대’가 전체의 90.1%를 차지한 셈이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6.7%(2618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7.8%(2654명)는 주휴수당 제도에 대해 ‘폐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했다”며 “지급 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은 이에 부담감을 느끼고, 사업 축소, 근로시간 쪼개기, 주휴수당 미지급 등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지급 능력,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대안 마련에 국회와 정치권이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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