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진입장벽 낮아진다…40억 원 자기자본 요건 폐지

입력 2019-0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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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분야에서의 활용 범위를 넓혀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0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하나 개정안은 이를 폐지했다. 소규모 핀테크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 발표된 내용의 후속 조치다.

자기자본 요건이 폐지되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 일임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투자일임업 자기자본 요건 15억 원만 충족하면 된다.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도 허용된다. 개정안은 운용 및 침해사고 방지 체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산운용사가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도 펀드ㆍ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투자자피해 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책임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인 핀테크 기업도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기관과 고액자산가 위주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이라며 "자산운용분야에서의 핀테크 혁신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산 운용을 자문하고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소액을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도 낮은 비용으로 양질의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이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법령이 구체화했으며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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