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 도입 놓고 회계업계vs기업 갈등

입력 2019-01-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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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품질을 높이고자 일정 수준의 감사 시간을 보장하는 ‘표준감사시간’ 도입에 회계업계와 기업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서울 서대문 한공회 대강당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잠정안은 회사 규모와 상장 여부, 사업 복잡성, 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6개 그룹으로 나눠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감사시간은 △자산 규모 개별 2조 원 이상 및 연결 5조 원 이상 상장사(그룹Ⅰ)는 51% △상장사 중 그룹Ⅰ과 코넥스를 제외한 일반 상장사(그룹Ⅱ)는 54% △1000억 원 이상 비상장사 및 코넥스 상장사(그룹Ⅲ)는 87%가 현재 평균치보다 늘어난다. 다만 올해부터는 그룹Ⅰ,Ⅱ 소속 코스피 상장사만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도입으로 감사시간이 40% 정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기업 감사 시간은 현재보다 두 배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에 반대했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는 “한공회가 제시한 통계모형과 산식은 구체적인 근거가 빠져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의아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그룹2’로 일괄 적용한 것은 다양한 규모와 업종, 사업 형태를 가진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표준감사시간 설정이 감사보수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의사가 수술 시간을 결정하듯 외부감사 시간은 감사인이 정할 사항”이라며 “협의ㆍ조정하는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표준감사시간은 선진국보다 적은 감사시간으로 감사 품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하는 제도다. 올해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협의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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