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②] ‘입국장 면세점’ 효과 보려면 면세한도 증액 수반돼야

입력 2019-01-10 18:03수정 2019-01-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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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당국 보따리상 과세 변수 떠오르며 ‘내국인 매출 확대’ 대안으로…정부, 면세한도 인상안 검토

▲【서울=뉴시스】호텔신라(대표 이부진)가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이 이달 9일부터 김포공항 국제선에서 면세점 영업을 시작했다. 고객들이 신라면세점 김포공항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다. 2019.01.09. (사진=신라면세점 제공) photo@newsis.com
롯데면세점은 지난해 7조5000억 원, 신라면세점은 4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쓸 것으로 전망되면서 면세업계는 불황 속에서도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면 국내 면세시장은 2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지난해 면세점 최대 실적을 견인한 중국 ‘보따리상’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이들에게 과세를 결정함에 따라 올해 보따리상 방한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면세점으로서는 보따리상의 부재를 메울 수 있는 카드가 절실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내국인 소비 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내국인 매출 비중은 2015년 이후 3년 연속 전체 매출의 과반을 넘어섰다. 2017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매출은 총 2조3313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내국인 매출은 1조2611억 원(54.1%)에 달했다.

정부가 면세한도를 증액할 경우 내국인 매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결정하고 면세한도 인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월을 목표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내국인 면세한도는 600달러다. 5년 전인 2014년 400달러에서 증액했다. 그러나 이 역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다. 미국의 면세한도는 최대 1600달러(체류기간에 따라 다름), 일본은 20만 엔(약 1755달러)으로 국내보다 3배가량 많다. 업계에서는 면세한도가 1000달러가량으로 정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5월 말 신설이 예정된 입국장 면세점도 면세시장 확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견·중소기업으로 입찰기업을 제한하고 담배와 명품 판매를 제한한 ‘보이지 않는 규제’가 변수다.

면세점 운영 경험이 부족한 중견·중소 면세점들은 면세시장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례가 많다. 운영 주체에 따라 성패가 갈리는 대표 업종이 바로 면세점인 것이다. 과도한 임대료가 부과될 경우 낙찰받게 되는 중견·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담배와 수입명품처럼 수익성 높은 품목을 취급할 수 없게 된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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