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재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중도금 대출 규제 이유는?

입력 2019-0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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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대우건설)
분양 승인이 철회됐다 재개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가 막판까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시행사인 일레븐건설 관계자는 10일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에 중도금협약일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하라는 내용에 따라 단지에 대출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지난해 11월 말 분양 승인을 받았다. 이후 초등학교 문제로 승인 철회, 재개 과정을 겪었다. 그나마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발표한 추가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아 비규제 기준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당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가 속한 용인시 수지구를 비롯해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였다.

그러나 금감원이 은행연합회 측에 중도금 대출 협약 일시를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 단지도 규제 대상에 속하게 된 것이다.

단지의 1차 중도금 날짜가 올해 10월 20일이다. 이때는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효력(2018년 12월 31일)이 발생한 이후이기 때문에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주택담보대출 미보유자 기준으로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기존 LTV 70%, DTI 60%보다 낮아진 것이다. 중도금대출 발급 요건도 세대당 보증건수를 1건으로 제한한다. 중도금대출 규제는 2017년 8.2대책에서 나온 내용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전매제한 등 다른 기준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기준으로 적용받는데, 대출부분만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과 관련해 은행을 아직 선정하지 않은 단계”라며 “은행 선정 과정에서 은행들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는 지하 5층, 지상 최고 49층, 4개 동, 총 447가구(아파트 363가구, 오피스텔 84실) 규모로 조성된다. 전 주택형이(아파트·오피스텔) 전용면적 74· 84㎡로 구성돼 있다.

이달 10~11일에 1·2순위 청약 접수를 받고, 17일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일은 이달 28일부터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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