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706억 원 법인세 소송 사실상 승소…대법 "15억 원 인정" 원심 확정

입력 2019-01-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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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5년간 세무당국과 벌인 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특허권을 가진 외국 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과세하는 법인세법보다 면세하는 조세조약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글로벌 특허 기업인 인텔렉추얼벤처스(IV)의 아일랜드 법인인 인텔렉추얼벤처스 인터내셔널 라이센싱(IV IL)에 특허 침해 및 사용 대가로 3억7000만 달러(약 4100억 원)를 지급했다. IV는 인벤션 인베스트먼트 펀드(IIF) 등 5개 펀드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은 3만2819개의 특허를 관리했으며, 이 중 1902개가 국내에 등록됐다.

IV IL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특허 사용료를 모두 IV 미국 법인인 인텔렉추얼벤처스 글로벌 라이센싱(IV US)에 보냈다. IV US는 다시 이 돈을 IIF 등에 지급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에 따라 IV IL에 지급한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수원세무서는 2012년 IV IL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한 만큼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에 적용될 수 없다며 2010년 사업연도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85억 원)를 포함한 942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특허 사용료 수익자(IIF 등)의 거주지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가 706억 원으로 감경되는 경정처분에 그치자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IV IL이 도관회사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IV IL의 설립 목적과 경위, 사업 활동 내역, 인적ㆍ물적 시설의 구비, 의사 결정 과정 등을 볼 때 도관회사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아일랜드가 조세피난처로 알려져 있고, IV IL의 설립 당시 자본금이 20유로에 불과하다"며 도관회사라고 인정했다. 이어 삼성전자가 지급한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를 집중 심리했다.

재판부는 "미국법인의 특허 사용료는 한ㆍ미 조세협약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특허실시권을 가지는 경우의 사용대가(소득)만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했을 뿐"이라며 국내에 등록된 특허 사용료에 해당하는 15억 원만 법인세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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