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익성 큰 민자사업 국민 감시 필요성 커"…정보공개에 적극성 요구

입력 2018-1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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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만큼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김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2007~2008년 미시령관통로, 일산대교, 서울고속도로 등 민자사업 시행사의 주식을 나눠 보유한 건설사들의 지분을 인수했다.

김 씨는 2015년 1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당시 건설사들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정보가 경영ㆍ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더불어 소송에서는 김 씨가 행정 감시의 목적 없이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1, 2심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시행사의 재무제표, 회계정책, 장기차입금 현황, 보험가입내역 등 운영 상황과 1주당 매매금액, 총금액이 이미 기재된 만큼 주식매매계약서를 공개해도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주식매매계약서에 포함된 법인 거래 계좌번호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비공개대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민자사업은 공공성 측면에서 국민 감시의 필요성이 크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다른 법인 등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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