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조사단 ‘화재 원인’ 일부 규명…"리콜받아도 화재 가능성 존재"

입력 2018-11-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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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주장 이외에 추가 원인 드러나, 조사단 “BMW 진행 중인 리콜 실효성 재검증할 것”

▲BMW 화재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실험을 통해 추가 화재원인을 일부 규명했다. 사진은 구멍난 흡기관으로 고온을 배출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출범한 민관합동조사단이 화재 원인의 일부를 규명해 냈다. 동시에 BMW코리아 측이 주장했던 화재원인과 별개의 발화 배경까지 함께 발견해 추가 리콜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쳤다. 조사단은 현재도 진행중인 BMW 측의 제작결함 시정 작업의 실효성도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연구원은 7일 “BMW측 주장과 다른 조건에서도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특정 조건 몇 가지가 맞물릴 경우 엔진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재현해 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여름 국내에서 발생된 BMW 자동차 화재 발생사고와 관련해 ‘BMW 화재조사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 류도정)’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해 국내외 화재발생 사고는 물론 실차 및 엔진시험을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지난달에는 리콜대상이 아니었던 BMW 118d의 화재발생 등을 조사해 추가리콜(6만5763대)을 끌어내기도 했다.

합동조사단은 “화재발생 관련 제작결함원인 및 발화가능성 확인시험을 통해 EGR 쿨러가 누수되고, EGR 밸브가 일부 열린 상태에서 고착되는 등 특정 조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재현해 냈다”고 밝혔다.

이어 BMW 디젤모델 화재발생 3가지 조건으로 △EGR 쿨러에 누수 △EGR 밸브 일부 열림 고착상태로 고속 주행 △배출가스 후처리시스템(DPF/LNT) 작동 등이 맞물릴 경우 엔진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즉 BMW 측이 주장한 "단순 EGR 결함" 이외에 앞서 언급한 3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면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화재 발생 경로로 ①EGR 누수 쿨러 내 퇴적된 침전물에 ②열림으로 고착된 EGR밸브를 통해 고온의 배기가스가 일부 공급되면서 불티가 발생하고 ③이때 발생한 불티가 흡기시스템(흡기매니폴드)에 붙은 뒤 ④흡입된 공기로 인해 작은 불티가 불꽃으로 확산되어 ⑤흡기계통에 천공유발 및 이를 통해 불티가 엔진룸으로 확산되어 화재로 이어진다고 규명했다.

이어 “BMW측이 화재발생 요건으로 주장한 ‘EGR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현재까지는 이번 화재 원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화재발생조건에 없던 EGR밸브가 화재와 관련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BMW코리아는 8월 16일 간담회를 통해 화재발생 조건으로 △EGR 쿨러의 냉각수 누출 △누적 주행거리가 많은 자동차 △지속적인 고속 주행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 등이 화재 원인이라고 밝혔다.

즉, BMW코리아의 주장과 다른 화재 원인을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만큼, 현재 진행중인 리콜(EGR 모듈 교체) 이외에 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시험을 통해 밝혀진 발화조건 및 화재경로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리콜의 적정성을 검증 할 예정이다. 즉 BMW코리아가 진행해온 리콜의 실효성을 다시 검증한다는 의미다.

조사단은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및 언론 등에서 제기한 ‘EGR 바이패스 오작동’ 등에 관한 확인 시험을 차량과 엔진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지만 화염 또는 발화가능성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화재원인을 규명하여 올 1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리콜조치 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천공이 확인된 흡기다기관 리콜을 포함한 리콜 방법 변경·확대 등의 관련 조치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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