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미국 거래 추진 '증권형 토큰'이란?(3보)

입력 2018-11-01 08:40수정 2018-11-0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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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미국 증권형토큰(STO) 거래 추진을 밝히면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한다.(사진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홈페이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미국 증권형 토큰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증권형 토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스위스 금융시장감독기구 핀마(FINMA)에서 토큰의 유형들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에 따르면 시큐리티 토큰(증권형 토큰)을 채권이나 지분권과 같은 권리를 가진 토큰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시큐리티 토큰을 증권으로 간주된다.

특히 금융시장법을 따라 토큰 발행 시, 증권신고서를 발행해야한다. 유틸리티 토큰이 기존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달리, 시큐리티 토큰은 법과 규제에 따라야 하기에 자산 소유주, 투자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

시큐리티 토큰은 법적 규제를 받아 누구나 발행할 수 없다. 예를들어 미국에서 시큐리티 토큰으로 분류되는 경우,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해야 하며, 회사경영을 할때도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 투자자의 신분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해 KYC(고객정보확인)를 진행해야한다.

업계에서 시큐리티 토큰이 미래에 더 사용될 것으로 전망하는 이유는 비유동적인 자산을 디지털화해 유동화 할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통적 자산을 디지털화가 가능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자산을 토큰으로 만들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토큰 소지자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스마트계약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거래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한편 빗썸은 최근 미국 핀테크기업인 시리즈원과 계약을 맺고 증권형 토큰 거래소 구축을 위한 투자와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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