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불임 치료, 체계적인 조기검진이 최선책

입력 2018-09-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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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균 결혼 연령과 더불어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불임에 대해 걱정하는 신혼부부도 덩달아 늘고 있다. 미리 주의하고 검진받는 경우라면 대처할 수 있지만, 방심하다가 뒤늦게 난임 원인을 발견하는 경우 치료 시기가 늦어져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유지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불임으로 정의한다. 단, 35세 이상이면 6개월 기준으로 본다. 즉, 이 시기가 지나도 혹은 이 전이라도 임신이 잘 안 된다면 병원을 내원해 의료진을 통한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다.

난임, 불임의 원인은 무척 다양한데, 그중 주원인으로는 난소기능 저하, 배란 장애, 난관 손상, 자궁경부 및 면역학적 인자, 자궁 인자, 스트레스와 노화 등 기타 요인을 들 수 있다. 신체적 요인일 때는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 조기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미리미리 임신상담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혈액검사, 항체검사, 요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호르몬검사를 시행하고, 초음파를 통해 자궁과 난소에 이상소견은 없는지 확인한다. 또 배란 유무도 검사도 병행하면서, 나팔관 조영술을 통해 나팔관 개통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남성은 정액검사를 해서 부부의 임신능력을 확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권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희소식도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해 건강보험 적용도 가능해졌다. 여성 나이 만 44세 이하면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30%의 본인 부담률로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준 것. 인공수정 시술은 3회 보험적용이 가능하고, 시험관아기 시술은 4회 보험 가능하며, 냉동배아가 있으면 냉동배아이식 3회까지 보험이 가능하다.

박이석 안산난임 연세아이소망여성의원 원장은 "난임의 원인은 신체적인 이상 외에도 정신적인 문제에도 걸쳐 있을 만큼 광범위하다”며 “편안한 마음으로 주치의를 믿고 꾸준히 임신상담을 받고 치료받는다면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성공적인 임신을 위해서는 부부가 임신 전부터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배란일을 체크하고,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 필수 영양소를 꼼꼼히 섭취하며 규칙적인 생활 습관으로 평소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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