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70세 이후 연금 수급 개시 추진"…일본도 연금 개혁하나

입력 2018-09-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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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극복 위해 수급 연기 선택도록

▲일본 도쿄의 한 공원에 노인들이 모여 있다. 도쿄/AP뉴시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늦출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4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할 수 있도록 3년 안에 제도 개선을 단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원칙적으로 65세이며 희망자는 금액을 손해 보는 대신 60세부터 연금을 받거나 70세까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수급 시기를 늦추면 수급액이 늘어난다. 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추면 이자를 가산해주는 '연기 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일본 정부는 2월 각의 결정한 '고령사회 대책'에서 이미 이 안의 검토를 요구했다. 노인이 계속 일하도록 해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려는 목적이다. 아베 총리는 "평생 현역이면 수급 개시 연령을 70세 이후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제안한 방안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령의 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하지 않는 수급자는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연금 수급개시 연령 자체를 늦추려는 움직임이 있어 제도가 전반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4월 재무성은 지급개시 연령을 현 65세에서 68세로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일본 내에서는 재원이 한정된 가운데 사회보장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구로 가즈마사 호세대 교수는 "아베 총리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과 65세 이상 계속 고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빈곤 노인이 늘어나고 사회보장비가 증가해 재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보장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61세이며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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