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주며 등록 유도하더니···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에 ‘멘붕’

입력 2018-09-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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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는 찬반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 갭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기로 한 세금감면 혜택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음지’에 있던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양성화하겠다며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정책을 수정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등록 시점과 상관없이 면제나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혜택을 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7월까지 등록된 총누계는 임대사업자 33만6000명, 임대주택 117만6000가구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만 해도 총 8만539명으로 이미 지난 한 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인 5만7993명을 넘어섰다.

김 장관은 “이런 혜택들이 처음 정책을 설계했을 때의 의도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며 “임대등록 세제 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조금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의 발언에 주택 임대사업 등록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임대사업자는 “등록하라고 장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혜택을 줄인다고 하다니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해도 되는 것이냐”며 “집값 안정도 중요한 문제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은 더 큰 문제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의 국지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서울 등의 일부 주택시장에서 새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다주택자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며 “국토부는 투자목적의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통해 과도한 차입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역시 일부 제도의 손질은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의 입장 번복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으면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과도한 세제혜택은 시장의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임대를 차등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되 우선 이번 정책 변경이 임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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