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소득대체율 쟁점…국민연금, ‘용돈연금’ 오명 벗을까

입력 2018-08-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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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진 고갈 시기에 보험료율 인상 가시화 명목소득대체율 상향 놓고는 찬반 양론 대립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 및 제도발전 방안 공개를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와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4차 재정추계와 제도발전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재정 고갈 시기가 제3차 재정추계(2013년)에서 예상됐던 2060년보다 3~5년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보험료율은 10%대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제자리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인 15~18%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당장 선진국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12~13% 정도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다가오는 공청회에서는 구체적인 인상 일정이 아닌 방향만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약 63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2500조 원까지 증가한 이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이 이를수록 기금이 불어나는 속도는 빨라지겠지만, 촌각을 다툴 만큼 시급한 문제는 아니다. 2030년 전후로 인상돼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오히려 소득대체율 상향이 시급한 문제지만 찬반 양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은 70%였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에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기금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결국 소득대체율은 60%로 떨어졌고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춰졌다.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50%로 낮추고, 이후 20년간 매년 0.5%P씩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은 내년 44.5%,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대체율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소득대체율 하락을 현재 수준에서 중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서 단일안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함께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기준 가입기간이 40년이다. 40년을 꼬박 가입해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의 45%(올해 기준)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입기간 기준이 유지되는 한 대부분 가입자는 명목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이 문제는 이번 논의에서 쟁점으로 다뤄지진 않고 있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는 5년마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조직이다. 4차 제도발전위는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목표를 설정함과 동시에 낮은 노후소득 보장기능, 연금기금 지속가능성 문제를 모두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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