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해지 늦추려 고객정보 무단 이용… KT 계열사들 벌금형

입력 2018-07-1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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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폰 계약 해지를 늦추기 위해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KT그룹 계열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종우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와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최근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T그룹의 계열사인 이들 회사는 통신상품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당시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과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 케이티스 영업팀장 등 3명에게 각각 700만 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케이티스의 영업매니저들이나 이들 두 회사와 위탁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정보를 무단 사용한 이들에게도 벌금 200만∼500만 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7월∼2016년 말까지 충전 금액을 다 쓴 선불폰 고객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임의로 해당 폰에 1000원 이하 소액을 충전했다. 케이티스는 선불폰 충전 금액이 모두 소진된 날부터 45일 뒤 계약이 해지되면서 고객들의 민원이 들어오자 고객들 몰래 소액을 충전해놓는 식으로 민원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 대리점들은 소액 충전으로 가입자 해지를 늦춰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재충전 수수료를 받기 위해 범행에 동참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아무리 1000원 미만이라도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금원이 충전됐다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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