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계 위기 수습대책 ‘한 목소리’…부동산P2P 대책은 빠져

입력 2018-07-04 10:20수정 2018-07-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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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P2P(peer to peer·개인 간) 업체 부실이 계속되자, 업계가 자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해당 TF에는 업계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자체 규제안 마련과 조속한 법제화를 목표로 활동한다. 하지만 이번 P2P 업체 부실 문제의 핵심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대책은 미흡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P2P금융 현안 대응 TF’를 구성한다고 4일 밝혔다. TF는 각 협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단기·장기 목표로 자율규제안 마련과 P2P 관련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 추진 사항으로 ‘대응 전략수립과 정부 기관 등 대외채널 확보’, ‘협회 회원사 의견 수렴 및 소비자 보호 방안·자율규제안 마련’, ‘표준약관 마련 및 법률 자문’, ‘해외사례 검토 및 벤치마킹 모델 발굴’ 등을 언급했다.

특히 P2P협회사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해 이를 준수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초안만 만들어진 상태로, 협회 이사회를 거쳐 늦어도 9월 전까지는 공식적인 자율규제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안 검토 안에는 ‘대출자산 신탁화’와 ‘불완전판매금지’, ‘개발인력 직접 보유’, ‘자체 실태조사’ 등이 담겼다.

민간 전문가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자문위원단이 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참석자로는 동국대학교 이원부 경영대학원 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소속 구자현 박사가 개인 자격으로 자문위원단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관계자는 “(구 박사는) 해외사례를 국내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라며 “개인적인 자문 차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자율규제안은 기존 P2P금융협회를 탈퇴한 개인신용대출 전문 P2P업체연합이 내놓은 규제안과 매우 유사하다. 정작 문제가 된 부동산P2P 대출 관련 자율규제안은 빠져 있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P2P대출과 신용대출 (P2P업체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며 “현재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P2P영역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협회를 (부동산과 개인신용대출로) 나눠버리면 특정 분야에서 한 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존 P2P협회와 탈퇴업체 사이의 재결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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