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ㆍ횡령' 혐의 홍문종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18-06-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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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검찰이 수십억 원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7일 홍문종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홍 의원이 지난 2013년~2015년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에 대한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총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A사 대표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그 외 금품수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 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75억 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도 받는다.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에 불과한 이모 씨를 실제운영자인 것처럼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도록 지시한 의혹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전에도 같은 방법으로 3회 적발됐으나 처벌을 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해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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