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인학대 건수 8%↑…10건 중 9건이 '가정 내 학대'

입력 2018-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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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인구 고령화로 부부 간 학대 급증

지난해 전체 노인학대 건수가 4622건으로 전년 4280건 대비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이었으며,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1년 전보다 8.0% 늘었다.

다만 증가하는 노인학대 건수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피해노인은 1000명당 6.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대전담경찰관 등 경찰에 의한 신고가 2139건으로 전년(1255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는 경찰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의 89.3%(4129건)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생활시설은 7.1%(327건), 공공장소는 58건(1.3%)이었다.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체 학대 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2013년에는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3.1%였다.

피해노인의 가구형태는 자녀동거, 노인부부, 노인단독 가구 순이었다. 전년보다 노인단독 가구는 줄었으나, 노인부부·자녀동거 가구는 증가했다. 특히 배우자에 의한 학대 건수가 2016년 926건에서 지난해 1240건으로 급증했다. 복지부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배우자 부양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는 1122건(24.3%)으로 주 학대행위자는 아들, 딸 등 친족이 48.2%(710건), 시설종사자 등 기관이 40.7%(600건), 피해자 본인이 8.5%(125건)이었다.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유형은 신체 28.1%(443건), 정서 26.8%(422건), 방임 23.5%(370건) 순이었는데, 전체 방임학대 건수(649건)의 약 절반이 치매노인(370건)에 대한 학대였다.

이에 복지부는 노인학대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을 추가해 17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직군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교육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상담·교육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사례 종결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방문 등을 통해 학대 재발 여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 타워에서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서는 6명이 정부포상, 36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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