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선영 찍었다" 발언 논란…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놓고 "경위 파악 중"

입력 2018-06-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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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페이스북)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사전투표를 마친 후 서울시교육감 후보 투표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다른 후보들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측은 10일 "홍준표 대표의 박선영 후보 지지 표명 및 선거 불법 개입을 규탄한다"라며 성명을 냈다.

조희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자당의 유세에서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발언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육차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감 후보의 정당 추천을 금지하고, 정당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이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이하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본인 스스로 누굴 찍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개인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한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점에서 박선영 후보의 당선을 유도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를 하고 '나는 모두 2번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교육감은 누구를 찍었느냐고 묻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다"라며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홍준표 대표는 이어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대표는 입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8일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유세현장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어떤 후보를 뽑았는지 공개적으로 밝혀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공개 발언한 데 대해 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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