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부동산 재산세 분납기간 2개월로 늘어

입력 2018-05-2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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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20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매 및 전세가격. (연합뉴스)

500만원 이상의 재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이 45일에서 2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또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을 7월과 9월에 두 차례 나눠서 부과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재산세 소유주 판단 기준일은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할 때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세가 이중부과된다는 오해를 줄이고 부과와 납부에 드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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