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보금자리론 25일 출시...'신혼부부+자녀 2명' 소득기준 '9000만원' 완화

입력 2018-04-2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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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기준은 혼인 5년 이내

이번달 25일부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된다. 이용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대출액도 늘려주는 상품이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은 현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자녀 1명부터 소득기준 완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소득기준도 완화되고 대출액도 최대 4억 원으로 늘려준다. 신혼부부이면서 다자녀가구면 중복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신혼부부면서 자녀 3명, 소득기준 최대 1억 원‧대출액은 4억 원 = 우선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는 맞벌이 소득이 8500만 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수나 혼인여부에 무관하게 부부합산 소득 기준 7000만 원까지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8500만 원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하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도 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외벌이 맞벌이 모두 포함)에게는 우대금리 혜택(0.2%포인트 할인)을 추가적으로 주기로 했다.

다자녀가구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차등적으로 완화해주고 대출액도 늘려주기로 했다. 자녀가 1명이면 현 소득기준인 7000만 원을 8000만 원, 2명이면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소득기준이 1억 원까지 완화되고 대출액도 현재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 기준이 9000만~1억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결혼하고 5년 이내 신혼부부이면서 아이 2명을 낳았다고 하면 소득기준 9000만 원, 아이가 3명이면 소득기준이 1억 원이 되는 것”이라며 “다자녀가구 기준을 중심으로 신혼부부도 상당부분 소득기준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25일 자정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신용 취약계층 보증비율 100%인 전세자금 대출 출시... 보금자리론 비소구대출 출시 = 정부는 정책서민대출 성실상환자 등에 한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을 100% 보증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대출 상품을 9회차 이상 납부하거나 상환 완료 후 3년 이내인 자가 대상이다. 최대 대출 한도는 4000만 원이며 연 소득은 4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통상 은행권 전세대출에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해주는 비율은 90% 수준인데, 보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들은 전세대출 이자도 현재보다 약 0.4%포인트(보증료 0.1%포인트 포함) 할인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정책모기지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요건(9억 원 이하)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들도 이용이 가능했던 적격대출은 앞으로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의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의 1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추가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년 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미 처분 시엔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항구적인 2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가칭)’도 출시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5000억 원 규모로 내놓는다. 해당 차주들에겐 제2금융권 주담대 특성을 고려해 LTV, 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완화해 80%, 70%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할 상환 시 초기에 갚아야 하는 상환액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만기일시 상환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만기에 많은 금액을 일시 상환하면 초기에 월 상환 원리금 부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도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최저 연 2%초반대로 출시된다.

이 밖에 주택연금 가입 시 주담대 상환용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실거주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차주의 상환책임을 담보가치로만 한정하는 ‘비소구대출’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적용한다. 현재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에만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차주만 이용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보금자리론에, 하반기에는 적격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진창 금융정책과 과장은 “국토부가 비소구대출 소득 기준을 5000만 원에서 상향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향이 되면 금융위도 이에 맞춰서 보금자리론 비소구대출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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