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號 공정위, 검찰 고발·과징금 크게 늘었다

입력 2018-04-1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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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닻을 올린 김상조호(號)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수치가 최근 6년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불공정행위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16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은 신고 1535건, 직권인지 1503건 등 총 3038건이다. 이 중 94.7%인 2877건에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가운데 검찰에 고발한 건수는 67건으로, 전체의 2.3%다. 전년 57건(1.5%)보다 건수로는 10건, 비율로는 0.8%포인트(p)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지난 6년간 가장 많은 것이다. 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 행위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할부거래 위반 행위(12건), 부당한 표시광고(7건),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7건) 등의 순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도 강화됐다. 지난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수는 149건으로, 전체의 5.2%다. 이는 전년 111건, 2.9%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과징금 부과 유형은 부당한 공동 행위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37건), 부당한 표시광고(14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14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에 공정위가 내리는 행정조치 중 과징금과 검찰 고발은 기업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강력한 제재에 속한다. 또 고발은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도 높은 조치다.

더불어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사건 중 경고 이상 처분이 내려진 사건도 1573건(54.7%)으로 전체 처리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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