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개헌안 합의 ‘무(無)소득’ 종료… “다음 일정 비공개”

입력 2018-03-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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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개헌논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맞잡는 포즈를 취한 후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2018.3.27(연합뉴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개헌안 합의를 위해 첫 회동을 열었지만 사실상 ‘빈 손’으로 돌아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국회발 개헌안 합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동은 함께 배석한 원내수석부대표를 물린 채 원내대표 3인만 남아 약 1시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비공개 회동 직후 우 원내대표는 “오늘은 개략적인 얘기를 했다”며 “서로 의견을 맞춘 것은 다음 모임에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을 문서로 자세히 서술해 제출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회동 일정과 장소, 논의 내용 등은 전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우 원내대표는 “중간에 논의된 내용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민주당이 개헌당론을 대통령 개헌안으로 갈음하기로 한 데 대해서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 개헌안) 협상안이 될 수 있느냐”며 “웃음 밖에 안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대지 못할 수준이다.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느냐”고 반문했다.

두 원내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사실상 이날 회동에서 별다른 합의 결과를 도출하지 못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별다른 발언 없이 퇴장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서 풀이된다.

한편, 대통령 개헌안은 전날 발의돼 국회로 회부됐다. 국회는 현행 헌법 130조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대안을 마련에 실패할 경우 오는 5월 24일까지 최종 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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