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 수사권조정,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 발표

입력 2018-01-14 13:33수정 2018-0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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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ㆍ검찰ㆍ경찰 과거 적폐 철저한 단절·청산한다

(자료=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14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등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 등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편안을 브리핑하고 개혁방개혁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경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가칭) 신설을 통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을 고양하기로 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과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와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 강화에 만전에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에 개혁의 초점을 맞췄다. 또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해 기관 간 통제장치 도입을 통해 검찰이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구체적으로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비검사 보임을 완료했다. 또 올 2월까지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을 외부개방하고 3월에는 평검사 직위 10여 개를 외부 개방해 비검사 보임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 이유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고 있다”며 “그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국정원 개혁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을 하고자 먼저 경찰에 대해서 현재 민간조사단을 임용해 △백남기농민 사건 △밀양송전탑 사건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진상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검찰에 대해선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와 진상조사단 구성 중이며 이를 마치는 대로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국정원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와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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