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근로시간 단축’ 처리? 전망은 ‘빨간불’

입력 2017-12-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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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 의견 불일치에 연내 처리 어려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및 여야 간사들과 만나 최근 노동계 현안에 관한 경제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근로시간 단축법’ 연내 처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여야 3당 간사가 잠정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후 한 달여 지난 현재까지 민주당 내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 내 견해차가 가장 큰 부분은 ‘휴일근로 할증률’ 문제다. 지난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3당 간사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서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적용키로 합의했지만, 민주당 이용득·강병원 의원이 휴일근로 할증률 100%를 요구하면서 최종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에서 논의가 무산되자 정부와 청와대가 움직였다. 당·정·청은 12일 오전 비공개 조찬회동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장하성 청와대 경제실장은 중복할증 문제를 기존 여야 3당 간사 합의안대로 처리하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이와 관련, 환노위 측 여당 관계자는 “여야 3당 합의안 (통과) 논의가 나오긴 하지만, 당 내부에서 여론이 아직 안 모인 것이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해도 의원들 사이에 합의가 안 되면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연내 처리는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도 터졌다.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휴일중복할증 폐지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며 잠정 합의안 통과에 반대했다.

야당은 오히려 여당의 의견 일치를 ‘기다리는’ 입장이다. 환노위 측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결국, 민주당 (반대파) 두 의원의 입장에 달렸다”며 “이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합의안 일부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 입장이 정리되면 기존 여야 합의안을 비교해서 똑같으면 (원안대로) 가고, 다른 부가조항이 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도 “기존 3당 합의안에서 아직 크게 변한 게 없다”며 수정안 도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민주당 반대파 의원들이 여야 잠정 합의안을 수용할 때는 근로시간 단축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현재 청와대와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들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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