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분석]아이이, 거래소에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회생 가능성은

입력 2017-12-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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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즈니스 기업 아이이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정리매매 기간중인 아이이는 회사의 상장 폐지를 막을 마지막 수단이라고 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전날 아이이는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 199)'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를 위한 마지막 조치"라며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8일 아이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아이이는 작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은 데 이어 올해 반기보고서에서도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가 발생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 후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됐했다.

아이이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이는 게임사업(비누스엔터테인먼트), 모바일 광고사업(스마트포스팅) 등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수를 추진중인 신규사업인 명인에듀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본 사업인 주유소 사업 부진에 대해선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시장에선 상장 폐지가 번복되진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업 다각화를 통한 회생에도 역부족이란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회생을 노리고 있지만, 시장의 인식은 이미 정리 매매를 받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매매가 이뤄진 11일 아이이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629원 (79.19%) 하락해 691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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