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취소 소송 제기…“고용부 고시에 위법성”

입력 2017-09-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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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가 위법하다며 22일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확정 고시에 위법성이 있고, 이에 기반을 둔 정부 당국의 근로감독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고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자의적 판단으로 소상공인 다수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정부당국의 근로감독이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으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에 뒤이은 정부 보완대책과 관련해선 “시행 100일을 앞둔 현재까지도 구체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편 방안 제시와 △2019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소상공인업종 차등화 방안 도입 △실효성 있는 최저임금 보완대책과 구체적 실현방안 제시 등 3대 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고용부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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