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현장노동청 '1호 민원' 즉시 처리… 기아차 공장 식당 근로감독

입력 2017-09-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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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ㆍ제보는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고용부는 12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9개 주요 도시에 노동행정 개선에 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하는 '현장노동청'을 설치해 운영한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장노동청 개소식에서 일방적 근무형태 변경과 임금삭감에 항의하는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푸드조합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가 제출한 현장노동청 제1호 국민 제안ㆍ진정서와 관련, 기아차 화성공장 구내식당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아차 비정규직 화성지회는 12일 서울역 광장에 설치된 서울현장노동청에서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국민 제안ㆍ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진정에는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감소와 새벽 3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기아차 화성공장 내 식당위탁업체 현대그린푸드를 대상으로 즉시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장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엄정.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김영주 장관은 "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그간 노동행정을 접하면서 생각했던 잘못된 관행, 제도 상의 불편․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 등 형식에 관계없이 현장노동청에 제출하면, 제출자의 신원을 보장하면서도 제안은 열린 마음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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