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입력 2017-08-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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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기침체 극복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지출 증가와 불평등 축소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22년까지 22%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예상 조세부담률 19.7%를 고려할 때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2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전략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조세·재정개혁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경제는 중상위이나 복지와 삶의 질은 꼴찌”라며 “복지와 삶의 질 문제를 더는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국정 개혁의 방점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회보장위원회가 분석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14)에 따르면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만 해도 복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2014년 10.4%에서 2030년에 17.9%, 2040년에 22.6%로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한다.

황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제고하지 못하면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또 “불평등 문제가 이제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도 불평등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교육 분야 등의 정부지출을 늘려서 총수요와 내수를 확대하고 그러한 투자를 통해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며 “여기에 더해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더 많은 인재를 키우는 동시에 보육·의료·요양·안전 등의 사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생산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정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 심화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층 간 이동성이 높은 역동적 사회로 나갈 때 성장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해결책으로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정책 없이 경제를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며 현재 당면한 많은 문제를 극복해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추가 증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제 개편과 세정 개혁을 통해 2022년까지 조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2% 수준으로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에서 17.9~19.4% 수준으로 운용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조세부담률을 올리기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고려할 때 GDP 대비 2.8%의 증세 여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올해 기준으로 22.5%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세 감면대상 축소, 임대소득 과세,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증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자산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대체하는 자산세를 만들어 피케티식 순자산세 방식으로 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순자산으로 하면 대출을 더 받아 투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대출규제로 해결하면 된다는 게 그의 논리다.

또 총자산보다 순자산에 과세하는 것으로 훨씬 과세정의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소요재원 178조 원(연평균 35.6조 원+α) 플러스 알파(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 과세 기반의 확대 등을 통한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자보다는 부자에 초점을 둔 증세 방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핵심 증세 원칙을 경제활동을 잘해서 돈 번 사람들의 뺨을 때리지 말고 재산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들의 뺨을 때리야 한다”며 “고소득자 증세가 아니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소득세 법인세 위주의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의 증세로 전환하자는 안을 내놨다. 과세당국이 모든 재산보유자에 과세하면 재산을 비생산적인 용처에 활용하고 있는 재산보유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보유 재산을 생산적인 용도로 재전환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대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전반적인 수준 자체를 전체적으로 낮추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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