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주주가치 제고 배당성향 12→30%로 확대… 지주사 차질없이 진행

입력 2017-08-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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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재 12~13% 수준인 배당성향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향후 30%까지 늘린다. 또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찬성한 지주회사 전환 작업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 롯데푸드 등 4개사는 17일 공시를 통해 향후 배당성향을 기존보다 2배 이상인 30%까지 늘리고 중간 배당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년부터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체제 전환을 천명한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이행하려고 지난 4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 전환을 위한 기업분할과 분할합병을 결의함으로써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롯데제과 등 4개 회사가 상호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관계가 정리돼 순환출자 고리가 대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그룹 측은 분할합병과 관련해 공신력 있는 의결권 자문사 역시 지주사 전환에 대해 찬성 견해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룹에 따르면 해당 자문사는 ‘롯데제과 등 4개사의 기업분할 및 합병이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배구조의 단순화 및 순환출자 해소를 통해 투자자산의 잠재가치를 이끌어내 주주가치 상승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 5월 신동주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리아, 코리아세븐, 대홍기획 등 5개사에 대해 59가지 회계서류열람 및 등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지주사 전환과 관련이 없는 자료요청이라고 판단해 이달 초 기각했다.

이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16일 기각됐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합병가액 등을 문제 삼아 해당사의 분할합병 승인 주총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해 합병가액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 비율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제과 등 4개사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의 분할 합병에 대한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주주총회 승인 시 10월 초 롯데지주 주식회사가 출범하게 된다. 이 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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