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첫해’ 역대 정권 세제개편 어떻게 흘렀나

입력 2017-07-27 10:35수정 2017-07-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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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특례 박근혜ㆍ슈퍼 감세 이명박ㆍ중기 지원 노무현ㆍ구조조정 김대중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부터 세제개편을 약속했다. 특히 대기업 ‘법인세’를 손보겠다고 공언했다. 5000억 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대기업에 적용하는 22% 세율을 25%로 3%포인트 올리자는 게 핵심이다. 세제개혁안을 둘러싼 정치권과 재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역대 정부의 집권 초 세제개편을 살펴봤다.

현 정부의 직전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 지원, 구체적으로 ‘창조경제’ 기반 구축이라는 명목으로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창업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추가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세제지원, 자녀장려세제 도입, 소득공세 축소 등에 집중했다. 직접적인 세율 인상 등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비과세 감면 축소 정도가 그나마 논란거리였는데, 직장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다가 여론의 화살을 맞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증세가 아닌 감세에 초점을 맞췄다. 기업인 출신답게 정권 초부터 친기업 성향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는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인하 등 주요 세목별 기본 세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양도소득세도 풀었다. 과세표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준을 20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와 함께 대기업들이 혜택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 비용 중 일부를 최저한세율 적용대상에서 빼주는 개편안 등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 노무현 정부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부동산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제 인상 등을 시도해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 세금폭탄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이 최우선 과제였다. 기본적인 기조는 감세였다. 멈췄던 투자를 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김대중 정부는 합병분할과 현물출자 등 기업의 조직변경과 사업조정을 지원하는 세제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했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5년간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기업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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