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과 대마초' 여자 연습생 한씨, 1심서 '집행유예 4년'…16일(오늘) 오후 석방

입력 2017-06-16 14:24수정 2017-06-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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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가수 연습생 한모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명령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돼 있던 한씨는 이날 오후 석방된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 씨와 네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2013년 방송된 MBC '스타오디션-위대한 탄생 3'에서 1995년생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뽐내 각종 기획사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인기 연예인이 대거 소속된 유명 기획사에서 걸그룹 데뷔를 준비했으나 불발돼, 현재 해당 기획사와는 계약이 해지된 상태다.

한편 탑은 지난 6일,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던 중 약물을 과다 복용해 '기면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고 귀가 조치됐다. 탑은 의경에서 직위해제됐으며, 오는 29일 첫 공판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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