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7-05-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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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앞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까다로워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정신병원 강제입원 요건을 대폭 강화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은 그동안 무분별한 강제입원을 방치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말 기준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6만9000명 중 61.6%인 4만2000명이 강제입원됐다.

기존 정신보건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을 때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동의가 있으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허용했다. 그러나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과 자·타해 위험이 모두 인정돼야 강제입원이 가능하다. 보호자 2명과 전문의 1명의 진단으로 입원했더라도, 입원을 2주 이상 유지하려면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전문의의 추가 진단을 받도록 했다.

또 모든 강제 입원은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입원기간 연장 심사 간격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보건복지부는 법이 시행되는 30일 이후 퇴원환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들을 위한 사회 복귀와 치료 시스템 연계를 준비하고 있다.

의료계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준비가 미흡하다며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전문의 2명이 환자 상태를 진단해야 하는데 당장 가동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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