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테마주 등 이상급등주 규제강화…수천만원 과징금 부과

입력 2017-0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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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장감시 업무추진 방향' 발표…‘선제대응ㆍ기업컨설팅ㆍ정밀타깃심리’ 등 5가지 추진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시장감시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제재를 받지 않았던 종목도 제한을 받게됨은 물론 시장 교란을 주도한 투자자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시장감시 업무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차단을 위해 현행 기준보다 강화된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올해는 대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는 물론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이를 위해 테마주 등 집중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한다. TF 주요 업무는 △이상급등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차별화된 예방 조치기준 적용 △장중 건전주문안내 확대 △이상매매계좌 발견 시 즉시 통보 등이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 2개월간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의 불건전주문 128건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했으며 상장법인 대상으로 62회의 사이버경고를 발동한 바 있다. 아울러 25 테마주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한 결과 주가 상승요인과 기업가치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종목의 자발적 해명도 단계별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이버루머 빈발기업에 1차적으로 '사이버 Alert(경고)'를 적극 발동한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수 차례(5일간 3회) 루머 발생하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격 급등이 지속되면 마지막단계로 체결방법을 단일가매매로 변경한다.

한미약품 사례와 같이 미공개 정보 악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상장기업에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는 올해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컴플라이언스 표준모델 개발 △50개 기업 정밀컨설팅 실시 △내부통제체계 반영한 건전성지표 개발 등을 마련한다.

회원사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한 단계별 현장밀착형 컨설팅도 시행한다. 우선 위규행위를 점검한 후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최적의 매뉴얼을 마련해 모든 회원에게 전파한다.

아울러 보다 복잡해지고 은밀해지고 있는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해 유형별(주기적·비주기적) 특성에 맞는 '정밀 타깃 심리'도 실시한다. 주기적 이슈의 경우 일례로 상장폐지 우려 종목에 대해서는 보고서(사업·반기) 제출 시점에 맞춰 리스트를 작성해 심리한다. 타법인 지분 취득, 무자본 M&A(인수합병) 등 비주기적 이슈에 대해서는 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일괄 심리한다.

이외에도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시장감시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사실, 풍문 등을 유포하는 요주의 게시자의 부정거래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의도다. 교란 행위로 인정되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지난해에는 품절주, 테마주 등에 대한 집중감시는 물론 블록딜 근절 등을 통해 신뢰받는 시장만들기를 위해 노력했다"며 "올해는 대선 등 대형 정치이벤트 등으로 어느때보다도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관련 종목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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