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9월부터…축하난, 장례식장 조화 크기도 작아진다

입력 2016-05-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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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이 본격화되는 오는 9월부터 축하난 또는 장례식장 조화 역시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고 이맹희 CJ 명예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조화가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이 9일 입법예고되면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경조사비 상한선이 제시되면서 장례식장 조화의 크기도 작아지거나 판매 방식에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진다.

9일 입법예고된 김영란법 시행령에 식비와 선물비용, 경조사비 상한액이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정해졌다.

정부청사 공무원들이 몰린 세종시 신도심 주변의 소비심리가 위축될 거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지부 임무웅 사무국장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가장 많이 위축되는 것이 공무원들"이라며 "누구와 밥 먹는다고 소문이라도 날까 봐 겁나서 밖에서 식사를 하겠느냐"고 걱정했다. 더구나 정부청사 이전으로 이제 겨우 살아나기 시작한 세종시 신도심 상권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경조사비 상한선이 제시되면서 장례식장에 보내지는 조화 역시 달라질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브리핑을 갖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내용에 대해 "가장 다수 의견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말했다.

화훼 선물은 특히 난의 경우 5만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데, 화훼를 선물의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성 위원장은 "특정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화훼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선물에도 해당이 되지만,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축하난과 장례식 조화 판매시장에도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축하난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소비재가 유행을 하거나 크기가 작은 소형난에 판매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 조화의 경우 최근 가격을 낮추거나 임대 형식의 판매가 많아졌다. 김영란법 시행령이 본격화되는 9월 이후에는 작은 크기의 조화 또는 임대 판매형태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 위원장은 "우리 전통문화상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했다.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내고 동시에 조화나 축하화환을 보내는 경우는 두 가지를 합산해서 10만원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상향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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