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윤·종훈 형제, 가현문화재단·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3-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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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마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반대하는 임종윤·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의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에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26일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종윤 사장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고(故) 임성기 선대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열릴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가현문화재단은 당초 OCI에 대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2024년 1월 12일 공시 이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 2002년 설립된 가현문화재단은 2020년 8월 임성기 회장의 작고 이후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받아 현재 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임성기재단도 2020년 하반기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수증받아 현재 3%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보유 중이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규정은 일부 기업집단에서 공익법인에 회사 주식을 출연한 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도 “임성기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재단들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것 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송영숙·임주현 모녀 측 우호지분은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까지 더해 35.0%였으나, 전날 국민연금공단이 한미사이언스 측이 추천한 이사진 6명을 전원 찬성하면서 42.66%가 됐다. 임종윤·종훈 형제 측 우호지분은 신동국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40.5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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