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24-0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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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올해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신뢰할 수 있는 AI 성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기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획과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서비스로 단계를 나눠 크게 6대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수립 대상에는 △SNS(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얼굴 인식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비식별 효과가 높은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권리침해 기준 △데이터 처리의 공개범위 등 투명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또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함께 마련하고 행정처분을 면제받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또한, 리스크에 비례하는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다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본격 운영한다.

AI에 기반을 둔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발맞춰 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올해 3월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로 불리는 ‘CPO(Chief Privacy Officer)’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CPO 간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CPO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전국 5개 대학에 총 150여 명 규모로 개인정보 분야 학사 전공을 운영하고, 관련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에도 나선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면서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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