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입력 2024-01-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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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25일 무산됐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직전까지 여야는 협상에 실패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사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으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개정안 통과는 안 될 것 같다”며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두고) 제안한 조건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 어느 하나 응답해오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부)의 산안청으로의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적용 준비에 미흡했던 정부의 공식 사과와 2년 추가 유예에 대비한 안전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추가 유예 후 시행 약속 등을 제시했다. 이후 안전 계획에 속한 산안청 연내 설치만 받아주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안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1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승격시킨 기구로 중대재해 예방 및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민주당은 해당 기구를 청으로 승격해 전문적이고 능동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산안청 설치는 ‘새로운 조건’이라고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협상 생각이 없다. 초기 민주당이 요구한 조건에 최대한 노력하며 응해왔는데 산안청이라는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한다”며 “(산안청은) 지난 정부에서도 현장 반발로 추진하지 못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전날 민주당에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시행을 1년간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산안청 설치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여야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논의를 위해 회동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회동 후 “(중대재해벌법 관련 합의는) 되지 않았고, 논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 현장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처벌 성격의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등에 대한 논란도 있었던 만큼 법 자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규탄대회를 열기도 했다.

다만 여야가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별도로 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27일부터 법이 확대 시행돼 처벌 대상 등의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급 적용 등을 통한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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