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지정기간 최장 6년까지 확대

입력 2023-08-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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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최장 6년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혁신제품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해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시 수의계약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현행 3년인 혁신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을 최장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691개 혁신제품에 공공부문 매출 및 실증 기회가 계속 제공돼 민간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시행령 공포 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10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혁신제품부터 지정기간 연장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장을 위한 세부 기준은 지정기간 동안의 공공조달 매출 실적 등을 고려해 내달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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