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긴 ‘디지털자산법’...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입력 2022-12-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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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1월 16일 법안소위서 다시 논의
자꾸 늦어지는 가상자산 입법
“위믹스 사태, 입법 공백으로 발생…법안 시급”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 업계의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결국 올해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오는 1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정무위는 지난 26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법안 관련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쌓인 현안이 많아 디지털자산법까지 논의를 하지 못했고 여야가 협의해 오는 1월 16일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을 비롯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0여 개 계류 중이다. 야당에서도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이 지난달 10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무위는 윤창현 의원안과 백혜련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투자자 보호를 중점으로 시세 조종, 불공정 행위 규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5월 테라·루나 사태, 11월 FTX 파산 신청, 12월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연이은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자, 가상자산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업권법 제정에 앞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단계적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투자자 보호,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으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당초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점쳐졌지만, 국회 논의가 늦어지면서 해를 넘기게 됐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29일 성명문을 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년 첫 임시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는 “위믹스 토큰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문에서도 위믹스 상장폐지와 같은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유통량과 공시 등 입법 공백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한 점 등을 감안해 디지털자산법이 내년 첫 임시 국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눈앞의 디지털자산법은 물론, 국회가 가야 할 길은 멀다. 투자자 보호를 내용을 담은 1단계 입법을 거쳐 스테이블 코인의 지위, 증권형 토큰의 증권성 판단 등 가상자산 규제 관련 국회가 논의해야 할 내용이 산적해 있다.

29일 장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리스크와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장보성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 연합 등 주요국들은 스테이블 코인에 잠재된 리스크에 유의하면서 허가 및 운영 기준 감독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는 제도적인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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