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베트남산 합판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최대 10.65% 관세 부과 건의

입력 2020-04-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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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품 베낀 중국산 펠트시간표 수입·판매는 불공정무역 판정

베트남산 수입 합판에 대해 최대 10.65%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399차 회의를 열어 베트남산 합판이 덤핑 수입돼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9.18∼10.65%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장관은 예비조사 결과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내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위는 또 베트남에서 수입한 합판이 정상가격 이하로 들어와 국내 산업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물품은 거푸집 타설,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 수출용 포장 박스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9000억 원이고 베트남산 점유율은 40∼45%다.

조사 기간인 2016∼2019년 상반기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증가해 국내 시장점유율이 상승했고 이에 따라 국내 같은 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이윤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무역위는 3개월간 본조사를 시행한 뒤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펠트 시간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는 이날 회의에서 국내업체의 제품을 베낀 중국산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것은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

무역위는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와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조사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

펠트 시간표 저작권 침해 건은 국내 중소기업인 ㈜아이폼이 자사의 펠트 시간표 저작권을 침해한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국내 사업자 두 곳을 상대로 제기한 조사다. 펠트 시간표는 펠트 재질의 틀 안에 수업 과목명, 버스나 개구리 등 캐릭터를 붙이는 학생용 시간표다.

전기 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건은 특허 전용실시권자인 국내 중소기업 ㈜디앤더블유가 국내 사업자 2곳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했다고 조사를 신청한 것이다.

무역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6∼9개월간 서면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현지 조사 등을 시행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두 건 모두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두 건의 피신청인들에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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