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남의 휴대폰 충전기 썼다가 기소유예…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입력 2020-03-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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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독서실에서 앞 좌석 충전기를 공용으로 오인해 사용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18년 A 씨가 공용독서실에서 B 씨 소유의 휴대폰 충전기를 절도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 했다.

A 씨는 “절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해당 독서실이 익숙하지 않아 자유좌석으로 착오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좌석에 꽂혀 있는 충전기라면 독서실 공용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중대한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충전기를 사용한 뒤 서랍에 두고 나간 다음 날 다른 좌석에 앉아 공부했던 점을 보더라도 절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어머니가 기차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퇴실하느라 원래 자리에 옮겨놓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며 “놓고 나간 곳은 자유석 책상 서랍이었으므로 독서실 관리자의 지배 가능한 범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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