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화물선사에 긴급경영자금 900억 지원…연안 해운선사 보조금 209.4억 선지급

입력 2020-03-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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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해운항만 분야 추가 지원 대책 발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코로나19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정부가 한·중항로 외에 모든 항로의 화물운송선사에 긴급경영자금을 총 9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연안 해운선사에 보조금 209억4000만 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월 17일 ‘제6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 감염병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해운항만 전 분야의 피해가 확대‧심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 대책에 담겼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비롯, 최근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한‧일 여객선사, 연안 여객선사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우선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부정기, 정기 모두)에 대해 총 9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해양진흥공사로부터 자금을 예치 받은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형태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 원 범위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또 한·중·일 역내 기항하는 컨테이선에 부산항에 입항할 경우 인센티브 50억 원을 지급하고 친환경설비 설치 유예를 3월 말에서 3개월간 재연장해주기로 했다.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지원 예산 중 50%를 조기 집행한다.

항만의 경우 항만연관사업체에 6개월간 한시적 사용료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도 한시적 6개월 임대료 10% 감면을 검토한다. 한중 여객운송의 경우 도선사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입출항선박 도선료 10%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3개월 할인할 경우 9130만 원 정도 혜택을 받는다.

해수부는 또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2% 감소한 한일 여객운송도 터미널 임대료, 항만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40.3% 감소한 연안 운송의 경우도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주고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209억4000만 원의 보조금으로 선사의 긴급 유동성도 지원한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지원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해운항만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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