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무자본 인수해 수백억 횡령…'기업사냥꾼' 주범, 1심서 징역 8년

입력 2020-02-14 13:35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뉴시스)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기업사냥꾼'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부사장 등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사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의로 회사 자금을 유출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 금액이 약 480억 원에 이르고 범행수법도 지능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씨 등은 2017년 4월 지와이커머스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자신의 친인척들을 내세워 회사를 장악했다.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페이퍼컴퍼니에 대여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코스닥에 상장돼 국내 B2B(기업 간 거래) 전자상거래 분야 우량업체로 꼽혔던 지와이커머스는 이 씨가 인수한 뒤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 씨 일당은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B사 등을 인수해 수백억 원대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출소 후에도 C사와 D사를 인수해 빼낸 자금을 기반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목표가 된 회사의 전체 피해액은 1000억 원, 소액주주는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