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묶인 트럼프...대이란 군사행동 저지 결의안 하원 통과

입력 2020-01-1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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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의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워싱턴D.C./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 수행 능력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이날 해당 결의안을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3명, 무소속 1명이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의원 8명은 반대했다.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포격한 지 이틀 만이다.

이번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을 얻지 않으면 30일간 대이란 군사행동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다. 미국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사망한 이후,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대한 의회의 감시 권한을 늘려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공격 전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데 대해 백악관에 맹공을 퍼부은 바 있다.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전쟁 개시 관련 의회 권한을 재확인하면서 해당 결의안 표결을 밀어붙였다.

펠로시 의장은 표결에 앞서 “솔레이마니를 살해한 드론 공격이 미국인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했다”면서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 투표를 앞두고 펠로시 의장을 향해 “미쳤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표결이 시작한 직후에도 트위터를 통해 “1973 전쟁권한법은 헌법이 정부와 의회에 부여한 권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3년 발효된 전쟁권한법은 행정부가 해외에서 군사력을 사용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군사 개입의 정당한 사유를 통보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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