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오염물질 배출, 실시간으로 공개…건설·농기계 배출 기준도 강화

입력 2019-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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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11일 입법예고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화면. (자료제공=환경부)
사업장 굴뚝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설·농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가 부착된 전국 625개 사업장은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와 배출농도 30분 평균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공개 자료의 기준 시간 등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근거도 정비한다.

현재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된 기간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사업자가 과실로 배출량을 잘못 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 외에도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1회 3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500만 원)을 신설한다.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측정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사업자가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현재는 3차례 경고 후 조업정지를 명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시 조업정지, 2차 위반 시 허가 취소가 가능토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를 조작해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가 가능토록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한다.

국내에 신규 제작·수입되는 건설·농업 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EU의 최신 기준 수준으로 강화한다. 입자상물질(PM) 기준을 현행 대비 2배(0.03→0.015g/kWh) 강화하고, 직접 흡입 시 인체 위해성이 큰 입자개수(PN)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사실상 매연저감장치(DPF)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업계 준비상황 등을 고려해 건설기계는 내년 12월부터, 농업기계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한다"며 "기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제품은 2022년 3월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규제 강화에 따른 대응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선박도장시설에 대해서는 친환경도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할 경우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5만㎥이상 옥내도장시설 은 2022년까지 방지시설을 100% 설치해야 한다. 친환경도료를 사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효과가 방지시설 설치 시와 비슷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자료 공개를 통한 국민의 알 권리 실현, 자발적 감축 사업장에 대한 지원, 측정조작에 대한 엄벌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입법사항이 많다"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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