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 패키지' 제재 고려…"CEO 포함 가능성, 신속·엄정하게"

입력 2019-11-14 16:19수정 2019-11-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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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지휘여하 막론하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 물을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대규모 손실을 끼친 은행들에 대한 이른바 '패키지 제재' 카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최고경영자(CEO)의 영업 압박 정황이 드러나면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영진을 제재하는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판단 할 것"이라며 "금감원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검사결과 (CEO)상응하는 책임질 일이 있다면 지위여하와 관련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금대형 금융사고 발생 시 CEO 포함 경영진을 제재하는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지만, DLF 책임을 두고 기관 제재와 함께 CEO 제재 가능성도 열어 둔 것이다.

은 위원장은 "(DLF 조사결과)12월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향후 불완전판매 사례 처리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판매과정에서 내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판매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은 자체적으로 진행한 DLF 전수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고 금융감독원이 발견하기 전까지 은닉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면서 은행장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 CEO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중 조치대상에 금융기관장이 포함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해임 권고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도 "잘 들여다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합검사를 토대로 기관 제재는 물론, 최고경영자(CEO) 징계를 두고 문책경고에서부터 해임 권고까지 폭 넓게 고민하겠다는 뜻이다.

CEO 제재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최근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연계 DLF가 처음으로 수익을 내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제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원장은 "일부 상품이 원금을 회복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추후 있을 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도 금융사 CEO와 선 긋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에 시중 은행장 등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 DLF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시행을 공식화하는 자리에 은행장들을 제외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은 위원장이 사모펀드·고위험 금융상품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대형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불거지자 금융사 CEO와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취임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는 혁신금융이 묻힐 수 있는 데다 제재를 하는 입장에서 CEO와의 잦은 스킨십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열려봐야 은행장들 제재 여부도 판가름나겠지만 사태가 워낙 큰 만큼 기관제재와 CEO 제재를 포함한 패키지 제재안을 조심스럽게 예상한다"며 "조사는 전적으로 금감원이 맡고 있지만, 제재방법에 대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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